산책로 등산길등에
밤 , 도토리등이 떨어져 있습니다.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정도는 주워서 집에 가져가도
괜찮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법적으로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단순히 한두개 줍는것은 상관없지만 대량으로 줍게되면 적발시에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그거 몇개 줍는다고 단속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국유지나 사유지의 밤, 도토리를 줍는행위는 절도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서 일부러 채취하는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재미로 주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 라면 통상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는 편이지만 주인이 있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주워 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주인이 없는 밤 나무는 많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줍지 않는 게 좋고 춥더라도 최소안에 수량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등산로에 떨어져 있는 밤이나 도토리가 주인이 있다면 몇개 주워 와도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루코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채취는 불법이나, 바닥에 떨어진 몇개 정도 주워간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자연의 선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