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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3.10.16

채취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책로 등산길등에

밤 , 도토리등이 떨어져 있습니다.

줍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정도는 주워서 집에 가져가도

괜찮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법적으로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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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단순히 한두개 줍는것은 상관없지만 대량으로 줍게되면 적발시에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그거 몇개 줍는다고 단속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국유지나 사유지의 밤, 도토리를 줍는행위는 절도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서 일부러 채취하는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재미로 주었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 라면 통상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해를 하는 편이지만 주인이 있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주워 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주인이 없는 밤 나무는 많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줍지 않는 게 좋고 춥더라도 최소안에 수량만 주세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등산로에 떨어져 있는 밤이나 도토리가 주인이 있다면 몇개 주워 와도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루코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채취는 불법이나, 바닥에 떨어진 몇개 정도 주워간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자연의 선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