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보면, 등산을 하다가 산에 밤이나 도토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길거리에 은행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걸 주워서 가져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르면 산림에서 묘목을 포함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산의 경우 이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임산물을 채취 하는 경우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