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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요요마
자녀들이 사업한다고 부모 명의집 담보로 딸 3억 아들 5억 대출을 받아서
작년부터 매달 천만원씩 제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어요
차용증을 썼고 계좌이체시 대출금납부라고 하고 매달받고있는데
증여세로 걸릴수 있나요? 안전하고 완벽하게 증여세로 걸리지 않는 방법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상환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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