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죄 등으로 이체시 이체 의도, 이체 목적, 이체 횟수, 상환능력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차입한은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이체,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