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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2.24

가족간에 이체한 금액도 증여세가 붙나요?

가족간에 계좌이체로 돈을 거래 하면 증여세가 얼마부터 붙나요?

큰돈을 통장으로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큰돈은 어떻게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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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이체한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현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체한 현금에 대해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는 데 예를들면, 부동산 등을 취득 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체된 현금에 대해 증여가 아님을 소명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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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큰 돈의 경우에는 보통 지급할때는 잘 걸리지 않고

    본인의 자력으로 구입할수없는 주택등을 구입하는 등의 증여추정에 걸리거나 아니면 상속세신고로 계좌를 검토하면서 증여를 걸리게 됩니다.

    큰 돈을 받게 되면 증여로 신고를 해서 받거나 아니면 차용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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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계좌이체로 돈을 거래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모님(조부모 포함)으로부터 과거 10년간의 5천만원이 초과 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생활비 제외) 형제자매간은 과거 10년간의 1천만원이 초과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토큰은 잘 받았으리라 봅니다. 답변자도 잘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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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친족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증여세조사대상이 되면 통장이체내역을 보고 이에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도 추가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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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죄 등으로 이체시 이체 의도, 이체 목적, 이체 횟수, 상환능력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차입한은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이체, 향후 차입금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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