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예상 증여세액은 약 200만원입니다. 현금증여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현금 7천만원을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초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예, 3월에 증여시 6/30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증여자(부모님)이 아닌 수증자(자녀)가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증여세 증여가 있는 때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7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2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해당 증여세를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