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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조롱이245
기막힌조롱이24522.03.09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시 세금?

부모님이 자녀인 저한테 계좌이체를 해 주시려고 합니다

금액은 7천만원이고요 증여세가 몇 퍼센트 붙나요?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그 증여세는 이체를 받은 자녀가 내는 건가요?

보낸 부모님이 내는 건가요?

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5천만원 이체하고 한 달 후에 1천만원, 또 한 달 후에 1천만원

이체하면 어찌 되나요?)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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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10년 기준으로 5천만원의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 합산 기준이므로 한달간 증여는 합산되어 계산합니다. 단순 이체가 아닌 소유권 이전이라면 5천만원을 초과한 2천만원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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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5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예상 증여세액은 약 200만원입니다. 현금증여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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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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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현금 7천만원을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초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예, 3월에 증여시 6/30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증여세는 증여자(부모님)이 아닌 수증자(자녀)가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증여세 증여가 있는 때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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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7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200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해당 증여세를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한다면 3%를 공제해줍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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