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각 시도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규정하여 높이나 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