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시 과태료 일반도로 기준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입니자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이륜자동차 9만원 입니다
무인 카메라가 아닌 현장에서 단속 되면 더 무거운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현장에서 적발했을 시에는 승용차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40 누적 시 현장에서 운전면허 정지 되니 신호위반은 가급적 안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는 최소 7일 최대 30일 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