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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3.10.19

편의점밖 도로변에 의자놓고 영업행위 불법이 맞는가요?

보통 시내 편의점들이 거의 모두가 편의점밖에 의자하고 파라손을 설치해두고 손님들이 음식과 술을 먹을수 있게제공하던데 이는 불법이 맞나요? 아님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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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업주가 커피·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신고했더라도, 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주류를 마시는 행위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영업 공간 외의 장소에서 완제품 형태의 주류 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편, 편의점 업주가 공유지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했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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