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 마시는 거 불법인가요?

상가 편의점에 파라솔 의자가 있는데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담배도 꼭 편의점 앞에서 피우더라구요.

편의점 앞 노상 취식이 원래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법에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면 실제로 단속이 나오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는 문제인 건지 현실적인 답변이 필요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손님들이 스스로 구매한 식품과 주류를 취식하는 것은 민원이나 신고를 제기하더라도 단속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인 조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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