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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26
유능한종다리2623.01.26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입찰 사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처음 계약서가 2022년 2월 21일부터 2023년 2월 20일 딱 1년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입찰하는 사업이라 지금 속해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하면 계속해서 근무가능하며 퇴직금이 주어지지만, 만약 다른 사업체가 사업을 이어갈 시에는 올해 1월말로 계약을 만료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최저 급여 인상으로 인한 급여 변경과 일자변경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

2023년 1월 1일-2023년 1월 31일 계약서와 합의에 의한 사항의 계약서 두 장을 사인했는데요


저희팀은 저렇게 사인을 했고,

다른팀은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는거 아니냐 그럼 남은 20일은 본사에

가서 일이라도 하겠다 하는 사항인데요


이 경우에 사인을 안하면 맨처음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그리고 저는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ㅜㅜ

간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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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의 효력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2023.2.20.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에 따라 1월 말일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