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입찰 사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처음 계약서가 2022년 2월 21일부터 2023년 2월 20일 딱 1년 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입찰하는 사업이라 지금 속해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하면 계속해서 근무가능하며 퇴직금이 주어지지만, 만약 다른 사업체가 사업을 이어갈 시에는 올해 1월말로 계약을 만료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최저 급여 인상으로 인한 급여 변경과 일자변경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
2023년 1월 1일-2023년 1월 31일 계약서와 합의에 의한 사항의 계약서 두 장을 사인했는데요
저희팀은 저렇게 사인을 했고,
다른팀은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는거 아니냐 그럼 남은 20일은 본사에
가서 일이라도 하겠다 하는 사항인데요
이 경우에 사인을 안하면 맨처음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그리고 저는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ㅜㅜ
간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