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희망풍차

희망풍차

26.01.17

부모님 연말정산 관련 여쭤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못받아도 의료비는 올려도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25, 사적연금 60받으시면 소득초과 안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는 소득,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월 25만원, 사적연금 월 60만원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소득요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득 및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