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금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나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사용하신 의료비나 카드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기본공제는 못 받더라도 의료비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세액공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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