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인어른이 자녀 1인에게 3억원을 중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아래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1천만원+1.5억원×20%=4,000만원
신고세액공제=4,000만원×3%=120만원
납부세액=4,000만원-120만원=3,880만원
다만, 혼인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1억원=1.5억원
산출세액=1천만원+5천만원×20%=2,000만원
신고세액공제=2,000만원×3%=60만원
납부세액=2,000만원-60만원=1,9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