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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개미새216
보랏빛개미새21621.02.27

증여세 질문있습니다 ~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

어머니 3/9 큰누나9/2 작은누나 9/2 본인 9/2 이렇게 받았는데 건물 시세가 10억정도 된다고 했을때

제가 큰누나에게 지분을 증여한다고 하면 ,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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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이후에 지분을 증여한느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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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지분을 큰누나에게 증여할 생각이시라면 처음부터 큰누나께서 4/9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최소 10억 ~ 최대 35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을 지분인 222,222,222원을 상속받은 후, 해당 지분을 누나에게 증여한다면 약31,471,111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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