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지분을 큰누나에게 증여할 생각이시라면 처음부터 큰누나께서 4/9로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 비율에 따라 최소 10억 ~ 최대 35억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부동산을 지분인 222,222,222원을 상속받은 후, 해당 지분을 누나에게 증여한다면 약31,471,111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