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전 아내가 하늘나라로 갑작스레 떠나며 3필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인어른이 3필지에 대해 본인 앞으로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가능한가요?
사위를 기준으로 직계비존속에 장인어른이 포함이 안되고, 기타 가족으로 분류되는데 증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서 제 아이들은 장인어른 직계비존속으로 들어가기에 증여가 되는지도 문의드리며,
저의 상속 분에 대해 증여가 안된다면 매도계약을 통해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