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내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장인어른에게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달전 아내가 하늘나라로 갑작스레 떠나며 3필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인어른이 3필지에 대해 본인 앞으로 증여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가능한가요?
사위를 기준으로 직계비존속에 장인어른이 포함이 안되고, 기타 가족으로 분류되는데 증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으면서 제 아이들은 장인어른 직계비존속으로 들어가기에 증여가 되는지도 문의드리며,
저의 상속 분에 대해 증여가 안된다면 매도계약을 통해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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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본인과 자녀이며, 직계존속은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인에게 증여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증여는 가족은 물론 제삼자간에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이고,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을 경우 장인어른은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으로부터 나중에 증여증여는 가능합니다)를 받으셔야 하며,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도 법정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사망하신 딸로부터 상속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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