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페에서 트는 노래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곧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될 예비 사장입니다.
개인카페에서 사장이 자기가 정기권을 구매해서 듣는 유료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틀었으면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어떻게 적발되는거고, 벌금은 얼마정도인가요?
다른 개인카페도 다 이렇게 음악트는거 알고 있긴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입니다. 즉 15평 미만이면 무료, 이상이면 월 4,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됩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향후, 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공연료)를 일괄 징수하므로 카페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공연권 침해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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