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이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쳐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입니다. 즉 15평 미만이면 무료, 이상이면 월 4,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됩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지정된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향후, 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통합징수단체가 저작권료(공연료)를 일괄 징수하므로 카페에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공연권 침해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