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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텐렉84
강렬한텐렉8420.06.17

전세보증금은 상속금융재산인가요?

자녀가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95세가 넘으신 아버지를 모시기에 주거환경이 불편해져서 다른 형제들의 동의 하에

아버지 집을 전세 주고 그 전세보증금에 일부 금액을 보태어

자녀 명의의 전세를 구해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나온 전세보증금이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이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금융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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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아래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5. 2. 3. 개정)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2015. 2. 3. 개정)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질문자께서 말한 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 전세보증금은 아버님 소유의 집의 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로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상증, 심사-상속-2015-0025, 2015.11.24).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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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이라면,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재산이 아닌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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