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보증금은 상속금융재산인가요?
자녀가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95세가 넘으신 아버지를 모시기에 주거환경이 불편해져서 다른 형제들의 동의 하에
아버지 집을 전세 주고 그 전세보증금에 일부 금액을 보태어
자녀 명의의 전세를 구해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나온 전세보증금이 자녀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이 전세보증금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금융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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