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아래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5. 2. 3. 개정)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2015. 2. 3. 개정)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질문자께서 말한 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 전세보증금은 아버님 소유의 집의 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로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상증, 심사-상속-2015-0025, 2015.11.24).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