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전세대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전세집의 주인집 관계가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원래 집주인이었던 할아버지는 현재 돌아가셨고 남은건 할아버지의 아들(입양한 아들)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본처를 먼저 여의시고 새로 만나신 후처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이후에 후처를 들이시고 얼마 안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둘은 거의 남남인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과 후처가 전혀 교류가 없으며 서로 전세대금 지불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저희 부모님은 어느쪽에 전세금을 요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처분이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들분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합니다.
후처분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속권자로서 상속재산의 5분의 3 지분, 즉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관리처분권을 가진 후처분에게 전세금반환청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에게 전세금 반환 채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상속인들을 공동 피고로 하여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된 임대인이 후처와 아들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만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처가 사실혼 배우자인지, 법률혼 배우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라면 아들이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그가, 법률혼 배우자라면 아들과 배우자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