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임대인과 임차계약을 아버지가 임차자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임차보증은 자녀가 임대인에게 지급 후 해당 주택에 아버지와 자녀가 전입신고하여 거주시 세무적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세기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세무적 이슈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차용증 등을 쓰고 법정이자 지불 같은 행위를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 후 빌려린다면 아버지의 상속시 채무로 공제 가능할 것으러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