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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진도개11922.02.24

거주주택비과세 혜택 세금 추징

주택개발정비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로 양도허가신청하여 등록 말소 한 경우

8년 일반민간임대주택 (연립)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한을 채우기 전에 등록 말소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받은 세금이 추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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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날에 의무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받은 세액은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된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받았던 거주주택 비과세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