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발정비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로 양도허가신청하여 등록 말소 한 경우
8년 일반민간임대주택 (연립)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한을 채우기 전에 등록 말소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받은 세금이 추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날에 의무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받은 세액은 추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된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받았던 거주주택 비과세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