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임대조건을 만족하고 자진 말소를 하였고 임대주택 이외에 거주주택의 시세상승으로
거주주택을 먼저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이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차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