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개과 동물은 무증상 광견병 보균종이 아닙니다.
때문에 할머니네 강아지가 증상없이 광견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나
현행법상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것은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는 불법행위입니다.
할머니께서 잘 모르셔서 위법을 저지르고 계시는것이니
할머니댁에 방문했을때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주시어
할머니를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사겸사 건강검진을 통해 무기력과 식욕감소의 원인에 대한 건강 체크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사는 친구라면 심장사상충 등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