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상장폐지당한 주식들은 장외시장에서 따로 거래되고 잇다고하는데 어떤방식으로 거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등의 요건을 갖추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상장폐지가 되면 매수인, 매도인을 직접 찾아야 되므로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8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상장폐지가 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연락처를 적게 되어 있고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나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외시장에서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나
아니면 비상장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거래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잠식이나 배임 횡령으로 상장폐지되면 장외거래도 안된다고 보심 되구여 공개매수후 상장폐지 된 종목들은 일부 장외거래가 됩니당 장외거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심 많이 나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