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되알진물수리78
되알진물수리7819.12.25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이지만 사업자를 달리해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사업자를 따로 등록하여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50인 이상이지만, 다른 한쪽은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 제도는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수 300인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9. 1.1.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 시행에 앞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파악이 선결 되어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우선 두 사업장 간 경영상 독립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일 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 별로 판단할 수 있으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체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경영상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 간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인사ㆍ노무관리, 재무ㆍ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재정과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사압장이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경영상 독립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재정과 회계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경영상 독립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인원의 질적범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는데,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그 실질을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관계 속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용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나,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