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두개 위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법정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사설 · 논평 · 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가 해당 보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합니다.
또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 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중앙당에 한함) 또는 언론사가 선심위에 반론보도 청구를 회부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반론보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의로 구성되어 오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1997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법정 기구화하면서,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였고, 불공정한 선거방송에 대한 자체조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임기만료 선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보궐선거 등 :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 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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