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보존관리 지역 양도세 감면 혜택 (관련 법 조항)
임야를 양도 할 때 보존관리 지역이면 10년당 10%의 세율을 감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4항 맞나요?
그리고 만약 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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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법조항이 맞습니다.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직접 자경을 하셔야 직접 경영한 기간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제69조의4 는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항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직접 산지를 경영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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