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양도 할 때 보존관리 지역이면 10년당 10%의 세율을 감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4항 맞나요?
그리고 만약 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