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겨웅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15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30%, 5년이상 만기 보상채권은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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