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농지 양도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하여 양도된 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 문의드립니다.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면(현금보상) 무조건 10% 감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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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대표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겨웅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15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일반채권 보상은 15%, 3년 이상 만기보상채권은 30%, 5년이상 만기 보상채권은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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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셨고 현금으로 보상받았다면 양도세의 10%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이외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아래 글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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