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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19

양도세 감면 토지 문의드립니다.(도시지역 감면 요건 문의 드립니다.)

8년 농사를 졌고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였을 때

1.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감면 가능)

2,도시지역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감면 가능)

3.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감면 불가능)

혹시 틀린 부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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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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