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농사를 졌고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였을 때
1.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감면 가능)
2,도시지역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감면 가능)
3.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감면 불가능)
혹시 틀린 부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