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및 추심, 경매 실익이 있을까요?
오피스텔 전세계약
위치 부산광역시 주상복합 단지 내 오피스텔동
매매호가 1억3천 ~ 1억5천 (거의 거래 안됨, 최근3개월 거래 2건 1억2천500 / 1억2천)
전세호가 1억1천 ~ 1억3천
전세보증금 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전세만료일 2023.09.23
집주인으로부터 다음 세입자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중개사무소에서 소개해준쪽으로 대출도 알아봤는데 대출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택 외에도 다수 오피스텔 전세를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많을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반환이 불가하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하고자 하지만 향후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이후 실질적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걱정이 큽니다.
변호사 비용과 추심, 소송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방법이 효과적일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으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세금소송해서 승소판결 받으시면 해당 주택에 경매청구를 해서 돈을 회수하고 못받은 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으면 됩니다. 다른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부족한 돈을 받으세요. 미리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