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1.04.25

국선세무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국선변호인 제도와 유사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국세청은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사 등을 선임해 조세 불복

절차를 돕겠다는 취지로 국선세무대리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국선세무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 중에서 억울하다는 세금(이의신청액 또는 심사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2월부터)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제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세금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하이고, 소유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3. 세금납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상속, 증여, 종부세목이 아닌경우

    위 4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방문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원대상(영세납세자)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국선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방법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려는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국선대리인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불복청구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제도개요·신청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국선대리인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62&cntntsId=829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