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담보대출 받은금액을 아내가 승계할수있나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했고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며 현재는 아내가 아이들과 살고있습니다
대출을 승계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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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대출받은 내역을 승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별 신용상태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내용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승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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