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와의 합의가 된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배우자와의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증여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동시에 대출도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지분 50% 의 금액을 A / 대출액 을 B 라 한다면
A-B : 증여부분
A+B - 취득가액 : 양도부분
으로 구성됩니다.
증여부분은 증여세를 내시면 되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까지 비과세적용됩니다.
양도부분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출승계는 양도한것과 유사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면, 배우자의 지분을 맘대로 받아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