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후 이혼하면 대출 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 준비중입니다.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 대출명의자입니다.
집을 제 앞으로 명의 변경하고
대출도 제 명의로 승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우자와의 합의가 된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배우자와의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명의를 변경한다는 것은 증여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와 동시에 대출도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지분 50% 의 금액을 A / 대출액 을 B 라 한다면
A-B : 증여부분
A+B - 취득가액 : 양도부분
으로 구성됩니다.
증여부분은 증여세를 내시면 되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까지 비과세적용됩니다.
양도부분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대출승계는 양도한것과 유사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안되었다면, 배우자의 지분을 맘대로 받아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산분할로 가져오는 것이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절세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중인 아파트를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채무 승계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출 채무는 승계자의 연령,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승계 여부가 달라
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대출실행을 한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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