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없는 부양가족 당 1,500,000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경로자(70세 이상)나 장애인 등에 해당될 경우 일정금액 더 소득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소득이 없으시다면 기본공제 1,500,000원에 경로자 추가공제로 1,000,000원을 합친 2,500,000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시며,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신 어머님에게 든 의료비, 보험비 등의 특별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생 분과 질문자 분 중 소득금액이 더 크신 분이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되면 그만큼 높은세율 구간의 소득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