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고
만약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어떤조건이 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은 검토사항이 많아 여기에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제 블로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2) 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가능함.
3)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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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형제 및 자매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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