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2) 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가능함.
3)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