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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징어73
훈훈한오징어7323.01.22

인적공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고

만약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어떤조건이 되어야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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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은 검토사항이 많아 여기에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제 블로그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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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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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1) 배우자 :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2) 자녀 :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가능함.

    3) 부모님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 각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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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형제 및 자매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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