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 사시면서 보일러가 고장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일입니다. 임차인분께서 보일러 가동을 거의 하지 않는등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었다면 임차인분께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외 노후화 라든지 임차인분의 어떤 관리 소홀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선유지 보수를 해야 하기에 임대인이 수리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가 해야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야 한다는것은 있지만 보통 고장날 경우 임대인분에게 고지하고 수리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 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좋을듯합니다.
수리전문가 분들은 많이 고쳐봤기 때문에 노후화나 계절등 누군가의 귀책사유등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에 잘 판단해 주실겁니다.
올해의 경우 너무 추워서 동파나 누수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 전문가들이 판단하시고 이를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