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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17

현재 월세 거주 중에 집에 수리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현재 월세 거주 중인데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리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는 건가요?

처음부터 집주인보고 상대하라고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셔서 한번확인해보시라고 하세요. 누수원인이 임차인의 원인이면 임차인이 내야하며 다른원이면 임대인이 지불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이 샐때는 배관이 문제일수 있으니 임대인께 빨리말씀드리고 수도를 일단 잠그셔야 할겁니다

    전문가가 와서 진단을 하셔야 하고

    배관에 문제가 있으면 주인이 알아서 수리 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건 누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윗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윗층의 누수로 아랫층이 피해가 있다면 윗층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 누수공사를 하여 아랫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아랫층의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고요.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이 수리하도록 하세요. 해서는 협조해 주셔야 하고 임대인과 아래층이 협의하도록 하시고 임차인은 누수탐지일과 공사하는 날은 협조해 주시고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용부 누수의 경우 관리사무소,

    전용부 누수의 경우 임대인,

    전용부 누수이나 임차인의 잘못이 있다면 임차인이 보상해야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아랫집 누수 사실을 알리고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원인을 찾고 원인제공자가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랫집 누수의 경우 원인이 윗집에게 있다면 윗집에서 책임지는게 맞고, 만약 건물자체의 문제라면 관리소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알아서 해당 부분을 처리해야 하기에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집 누수의 경우 임차인이 내부공사를 하거나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임대인이 수리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중이니 임대인에게 연락해주시고 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보유주택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층에 누수가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리책임은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원인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집의 하자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는경우는 임대인에게 책임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업자선정등을 하도록 해야하며 임차인은 수리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겠네요


    임대인은 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해두어야 보험 처리하면 되니 수리 안해줄 이유도 없구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좋아요 꾸~~욱^^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의 자체하자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에 대한 누수는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