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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계좌 이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때 근거를 모두 제출하는 건가요? 계좌 이력을 조회해서 등록하는건지 어떻게 신고하는건지와 소득의 몇%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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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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