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종부세 고지금액에서 해당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택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