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직원이 빌린 돈 월급에서 상계 가능한가요?
[상황]
저희 어머니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된 가게에서 남동생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월급 세후 350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동생이 집을 구매하면서, 어머니에게 80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월 200씩, 40개월 상환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
동생이 내는 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월급에서 상계해서 동생에게, 세후 150을 줄 수 있게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2. 1번의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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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직원에게 빌려준 돈과 월급을 상계로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은 지급하고 따로 돌려받는 경우가 옳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지급하신 월급은 이미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2. 추후 지급할 월급과 빌린 금액 8,000만원을 서로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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