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저희 어머니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된 가게에서 남동생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월급 세후 350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동생이 집을 구매하면서, 어머니에게 80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월 200씩, 40개월 상환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
동생이 내는 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월급에서 상계해서 동생에게, 세후 150을 줄 수 있게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2. 1번의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