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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덕망있는복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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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

가족인 직원이 빌린 돈 월급에서 상계 가능한가요?

[상황]

저희 어머니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된 가게에서 남동생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월급 세후 350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동생이 집을 구매하면서, 어머니에게 80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월 200씩, 40개월 상환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

동생이 내는 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머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월급에서 상계해서 동생에게, 세후 150을 줄 수 있게 소득신고를 하면 될까요?

2. 1번의 방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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