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 시?
돌이 지나지 않은 첫째 아이를 돌보며 전업주부인 동생이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으나(앞으로도 취직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 상태이나)
동생이 700만 원 급한 부채가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데,
이때는 차용증을 쓰는 게 맞나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게 맞나요?
만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작성 시 ‘상환 기간’이나 ‘이자율 지급일’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밖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상환만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기간이 아무리 연장되더라도 괜찮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