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 도와주는 가족에게 지급할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쇼핑몰을 하는데, 가정주부인 동생이 택배포장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일 그냥 와서 도와주는게 미안해서 3.3%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싶은데요.
동생이 남편이 밑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50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 64.1%이니, 대충 계산하면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을 안할 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유지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건강보험 외에 제가 모르는 불이익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를 하고, 동생분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