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이 보험료 할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얼마전 장소를 알지 조차 못하는 곳에서 무인 카메라에 의한 속도 위반 단속 고지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선택하여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태료가 범칙금 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입니다.
이경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료의 측면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부주의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경범죄의 벌칙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데 중한 사항의 경우 벌점도 동시에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우 단속카메라에 걸린 경우 위반한 운전자가 자진신고하면 범칙금(벌점) 처벌을 받는 반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여지 없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법률의 개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일종의 벌과금을 말합니다.
단속카메라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금액이 더 많으나 유리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만 되더라도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고, 1년간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불이익이지요.
둘째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년간 과태료의 경우도 형평상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입법시도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2019년 상반기까지 법규위반요율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과태료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다면 금액이 더 높더라도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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