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양자택일이 가능한 경우에 보험료 할증을 막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