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종합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사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항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화정시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구부할 수 있으며, 장부 등 기장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
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
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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