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은 머가있나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과세대상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과세대상이 되는 것들에대해서 어디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이 있는자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이거나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주로 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하는자 등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과세기간 중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은 종합소득으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사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항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화정시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구부할 수 있으며, 장부 등 기장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수입금액)
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
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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