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남아있는 고정자산(비품, 시설장치 등)에 대해서 양도 받을 때
새로운 법인대표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게 있을까요?
장부상에 있는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고정자산을 폐기처분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전 법인대표의 주식 매수(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외에 국세청에 신고할 세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각 계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만약, 신규 이사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시설장치나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3. 폐기처분할 경우, 관련된 기안서 등을 작성 및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