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변동시에 해당 법인이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법인 증권거래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법인기업이고 기업의 주주중에 개인이신 한사람이 주주를 다른분들에게 양도를 했을시에 주주변동 이 증권거래세를 해당 법인이 내는게 맞는건가요 ? 한다면 금액계산방법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건거래세 세율 종전 0.5% 0.45% 포인트 인하가 되었으며, 증권거래세같은 경우 보유자인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권거래세는 법인이 내는게 아니라 양도등을 한 주주등(개인)이 내야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등이라면 0.4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의무자 및 실제부담자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부담자가 다름이 예정된 "간접세"입니다.
"양도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고, 실제부담자는 "양도자"인 주주개인이지 법인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계산방법
통상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권거래세로 보면 됩니다.
2019년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져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피, 코스닥, K-OTC는 0.25%, 코넥스는 0.1%의 세율이 주권 양도 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간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양도가액의 0.5%로 과세되며 반기별로 다다음달말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개인 주주가 납부하는 것이며 증권거래세는 장외거래일 경우 양도금액의 0.45%입니다. (단 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이전분은 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한 주식 양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주식의 법인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기본 1만분의 45이며,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한정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조문을 참고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증권거래세법/(20200401,16837,20191231)/제8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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