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의무자 및 실제부담자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부담자가 다름이 예정된 "간접세"입니다.
"양도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고, 실제부담자는 "양도자"인 주주개인이지 법인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삼일아이닷컴]
계산방법
통상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권거래세로 보면 됩니다.
2019년 6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져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피, 코스닥, K-OTC는 0.25%, 코넥스는 0.1%의 세율이 주권 양도 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