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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지빠귀244
꽃다운지빠귀24423.02.19

자동차 보험은 왜 넣어야마나요?

자동차 보험은 왜넣어야 하며

넣지 않으면 왜 벌금을 내는거죠??


또 자동차보험은 왜 환급이 안될까요

15년무사고 계속 운행중인데 잘 모르겠네요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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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정부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자동차보험은 왜 의무가입으로 만들었는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알고 나면 이해가 좀 될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만기로서 1년이 지나면 그 보험은 소멸됩니다.

    1년동안 보장을 다해줬으니 받을돈은 마일리지 환급 뿐입니다.

    15년동안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적립보험료 없는 1년 소멸형 보험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환급이 없습니다만 무사고이거나 운행거리가 줄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할인을 더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구제 성격이 더 짙습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제대로된 치료나 보상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책임보험정도는 의무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로 강제성을 두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법규 사항)

    자동차 보험은 소멸성 보험이기에 환급이 되는 보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소지 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넣어야 합니다.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도 나오는 것이구요.

    자동차 보험은 1년 갱신으로 환급금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50~100만원 내고..

    사고가 나면..몇백~몇억을 보장을 해주는 대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