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때는 책임보험이라도 꼭 가입하라고 하는데 만약 실수로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가입을
안하게 되면 어떤 벌금이나 처벌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시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보통 소액(1~10만원 내외)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갱신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