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갱신 안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때는 책임보험이라도 꼭 가입하라고 하는데 만약 실수로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가입을
안하게 되면 어떤 벌금이나 처벌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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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시는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보통 소액(1~10만원 내외)의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갱신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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