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의류 매입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일부 매입세액공제 적용, 소득세 신고시 매입 비용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의류 소매업에 해당하고 소비자에게 의류 판매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3) 의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 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려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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