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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간이사업자는매입, 현금이나 카드 매출 계산서 발부 어떻게 하나요?

옷 가게 간이사업자는 매입, 현금이나 카드 매출 계산서 발부 어떻게 하나요?

1. 옷 매입 시 계산서 발부를 받아야 하나요?
받을 때 주의사항
안 받으면 어찌 되나요?

2. 판매 후 현금매출 계산서 발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소비자)한테!

3. 카드 매출 계산서 발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 )한테!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로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의류 매입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시에 부가가치세 일부 매입세액공제 적용, 소득세 신고시 매입 비용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의류 소매업에 해당하고 소비자에게 의류 판매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3) 의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 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려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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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본인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3. 카드매출전표발급기를 구비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