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면세자 물품대금 입금후에 해야할일??
제가 간이 면세자입니다. 물론 일반과세 사업자도 있습니다.
현재 각각 다른 품목으로 매출이 나고 있는데, 물품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고 있어요.
공급가를 입금한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세청에 계산서 발행이랄지..
각각의 사업자에 따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면세자/일반사업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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