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기분(1~6월분)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2기분(7~12월분)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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